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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과의 차이

모범규준과의 차이

이 표는 모범규준과의 차이 정보를 제공하며 모범규준 권고안, 채택여부, 비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범규준 권고안 채택여부 비고
기업지배구조헌장 도입 O 2020년 12월 이사회 의결로 제정
임직원 윤리규범 제정 O 2007년 2월 제정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O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 2019년 3월 ~ )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과반수) O 이사 총 8인 중 사외이사 5인,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 (사외이사비율 62.5%)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O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운영 중 (이사회 규정)
이사회 개최 시 이사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O 개최 5일 전까지 의안 송부 (이사회 규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역할과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 O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포함) 및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도입 (홈페이지 공시)
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O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이사회 내부에 전문위원회 설치 O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사회 활동 내역, 출석률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공시 O 사업보고서 공시
회사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O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 운영 O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 회의 운영
이사회 활동 내용 평가 X 검토 중
감사위원회 구성 (전원 사외이사) O 총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 (재무/회계 전문가 포함)
감사위원회 분기 1 회 이상 개최 O 분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운영 (감사위원회 규정)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O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검토 및 승인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확성 인증 O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인증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O 홈페이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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