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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자공고는 관련 법규에 의거 주주에게 통지 공고 해야 하는 사항 중 전자공고로 대체 가능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주 확정 기준일 : 2023년 9월 4일
2023년 08월 18일
명의개서대리인
은 행 장 이 승 열
SK네트웍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