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자공고는 관련 법규에 의거 주주에게 통지 공고 해야 하는 사항 중 전자공고로 대체 가능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문
2019-09-24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