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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자공고는 관련 법규에 의거 주주에게 통지 공고 해야 하는 사항 중 전자공고로 대체 가능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 당사 정관 제 39조 ④항,
감사위원회 규정 제 11조 ①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감 사 법 인 : 한영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2016년 ~ 2018년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