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본 전자공고는 관련 법규에 의거 주주에게 통지 공고 해야 하는 사항 중 전자공고로 대체 가능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당사 정관 제39조 제4항,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8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감 사 법 인 : 삼정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2023년 ~ 2025년 사업연도